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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컴퓨터통신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컴퓨터통신
-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PC통신의 비비에스(BBS, Bulletin Board System), 씨유지(CUG, Closed User Group), 동호회, 포럼(Forum), 대화방, 게시판, 자료실과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 등을 의미한다.
- ② 게시판과 자료실
- 컴퓨터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 ③ 자료
-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자료실의 바이너리(Binary) 자료를 의미한다.
- ④ 아이디(ID)
- 컴퓨터통신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조합 ID'는 노동조합 사무처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노동조합 ID로 쓰이거나 배포된 모든 자료는 노동조합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한다.
- ⑤ 이용자
-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가입한 단체와 개인을 의미한다.
- 제4조(소재지)
- 제5조(컴퓨터통신 운영 목적)
- ①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 ②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 ③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 ④ 연대사업 강화
- ⑤ 선전사업 강화
- 제6조(컴퓨터통신 운영 원칙)
- 노동조합의 컴퓨터통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조직 내 소통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이다.
- ① 조합원 중심 관리
- ② 민주적 참여보장
- ③ 문서관리의 표준화
- ④ 개방성
제2장 이용과 관리
- 제7조(이용 권한)
- ① 노동조합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 ② 노동조합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ID 사용)
- ① 노동조합 ID
- 1. 노동조합 ID는 노동조합 임원과 사무처 성원만 이용한다.
- 2.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 3.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 4. 업무목적 외 동호회 등에 대한 가입은 개인 ID를 이용한다.
- 5. 업무목적 외 상업정보를 이용할 시 개인 ID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노동조합 ID를 이용한 경우는 이를 밝히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 6. 업무상 메일을 주고받거나, 자료 등을 컴퓨터통신에 올리는 경우 국별 ID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용자 ID
- 1. 노동조합 컴퓨터통신에 가입시 가맹 조직,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반드시 밝힌다. 가입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 2. 게시판과 자료실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3.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 제9조(게시판 운영)
-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 ① 자료의 수정과 삭제
-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 1. 상업적인 광고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 및 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 없이 삭제
-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통보
- 3. 똑같은 내용의 글을 각 게시판에 연속하여 여러 번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 4.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 5.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통보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