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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
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8년 12월 19일
개정 2020년 12월 23일
개정 2023년 02월 23일
전 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 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투쟁 과정에서 헌신한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조합 명칭은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주체가 되며,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더불어 국민의 공익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사무소는 구로구청 내에 둔다.
  • 제4조【설치】
    • 조합은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제5조【사업】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조합의 방침에 따른 사업추진
      • 2.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조직의 강화와 연대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업
      • 4. 노동권 확립 등 공무원의 통합적 제 권리 확보에 관한 사업
      • 5. 근로조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증진, 조합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6.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7.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 등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 8.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사업
      • 9. 공직사회 및 행정·사법개혁을 위한 사업
      • 10. 노동조합의 각종 정책개발·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11. 기타 구로구조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구성】
    • 본 조합의 구성은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2장 조합원
  • 제7조【조합원의 자격】
    •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은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후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④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본 조합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후원회원은 본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⑤ 조합원의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급별 조합비는 아래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3.>
      • 1. 9급 : 9,000원
      • 2. 8급 : 15,000원
      • 3. 7급 : 20,000원
      • 4. 6급 : 23,000원
    • ⑥ 퇴직한 조합원 또는 조합에 복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19.>
  • 제8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조합의 강령과 규정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조합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자는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제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가입을 하지 못한다.
    • ④ 위원장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가입·탈퇴·부적합 사실을 조합원에게 통보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⑤ 탈퇴한 자(전출에 의한 자격상실자 제외)가 재 가입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자격의 상실】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또는 퇴직한 자.
      • 2. 탈퇴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자.
      • 3. 조합에서 제명된 자.
      • 4.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 5.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자.
      • 6. 구로구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자.
  • 제10조【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조합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고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피선거권은 선거공고 6개월 전부터 조합원 자격 유지한 자에 한한다.
      • 3.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4.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5.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6.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7.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할 권리
    •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운영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 3. 조합의 방침을 따르고,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5.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다만, 휴직조합원과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 ①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대한 희생자 구제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및 징계】
    •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 ③ 징계의 요구는 위원장이 한다.
    • ④ 제2항의 징계회부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징계종류 및 절차】
    • ① 징계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다만, 자격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 ②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전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1심 결정후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는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
    • ③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효력은 재심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정지된다.
    • ④ 징계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재심청구】
    •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 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 제15조【종류】
    • 조합은 다음의 회의 및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운영위원회
      • 4. 회계감사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7. 상설위원회
      • 8. 기타회의
  • 제16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은 조합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조합은 조합운영에 관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절 총회
  • 제17조【성격과 구성】
    •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18조【권한】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제1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를 제외한 각 호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대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2.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해임 및 전임자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자매결연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7. 기금의 설치·운영 및 관리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 8. 법인의 등기와 해지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9.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10.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11. 단체교섭 위임·단체협약 안건 및 체결에 관한 사항
      • 12.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기타 본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9조【소집】
    • ① 본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 개최해야 한다.
    • ③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 2.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⑤ 총회의 소집공고는 본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구로구청 전자메일 및 공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⑥ 정원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재 소집한다.
    • ⑦ 긴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등을 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이버(온라인) 총회를 할 수 있다.
    • ⑨ 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총회에 별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20조【의결】
    •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임원의 선거․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절 대의원대회
  • 제21조【성격과 구성】
    •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대회를 둔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 또는 소속부서 조합원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지명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은 부서별(실, 과, 소, 동, 구의회 등) 1인으로 하되 부서인원이 20인 초과 시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④ 직종별, 직능별로 추가 배정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의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직제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제22조【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3조【권한】
    • 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요구
      • 2. 제18조 제1항 각호의 의결사항 중 총회를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
      • 3. 각종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승인
      • 5.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 6. 각종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
      • 7.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권, 경고)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 8. 상벌에 관한 사항
      • 9.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10.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11.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13. 연합단체의 창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14.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15.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4조【소집】
    • ① 대의원대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정기 대의원대회는 년1회 소집한다.
    •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대의원 1/3이상 요구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비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비상사태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이상 요구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대의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 또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 제25조【회의】
    • ① 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의장이 된다.
제4절 운영위원회
  • 제26조【성격】
    •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5조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제27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 및 산하 분회장(분회를 둘 경우) 및 각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부장까지 포함한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1회 이상 할 수 있다.
      •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 제29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총회, 대의원 대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 2.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 입안
      • 4. 본 조합의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 발의
      • 5. 기구직제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
      • 6. 결산 보고서의 심사·승인(안)·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 대회 제출
      • 7. 조합의 회비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적정집행
      • 8. 단체교섭 위원 선정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전심의
      • 9.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의 가입·탈퇴 여부 심의
      • 11. 사무원 임명동의·규율·보수에 관한 사전심의
      • 12.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심의
      •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등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30조【회계감사】
    •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2인 이내의 회계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매년 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위원장 및 조합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회계감사를 하여야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을 대표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⑥ 선거에 관한 규약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32조【구성 및 기능】
    •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33조【상설위원회 설치】
    • ① 본 조합은 조합원의 직종별·직능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설위원회의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4조【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 ①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5조【특별위원회 설치】
    • ① 본 조합은 대의원 대회의 결정으로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대의원 대회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장 임 원
  • 제37조【임원】
    •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위원장
      • 2. 수석부위원장
      • 3. 부위원장 약간명
      • 4. 사무국장
      • 5. 회계감사위원장
      • 6. 상설위원장
      • 7. 각 국장 등
  • 제38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구 단체교섭의 대표가 된다.
      • 2.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연장자순)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총괄한다.
      • 4.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총괄한다.
      • 5. 상설위원회위원장은 해당소관 특별업무를 관장한다.
      • 6. 각 국장은 해당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제39조【임원의 선거】
    •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9.>
      • 1. 위원장/사무국장(런닝메이트),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2. 기타 임원(수석부위원장 포함)은 위원장이 일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임원의 선거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4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3.>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37조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제39조에 의거 보임하되,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집행부서
  • 제41조【부서의 설치】
    • ① 위원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 위해 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국별로 부를 둘 수 있다.
    • ③ 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부장은 국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각부서는 5인 이내의 부장을 둘 수 있다.
    • ④ 각 국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 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42조【국의 임무】
    •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무국.
        • 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당면사항 기획 및 조정
        • 나. 총회, 대의원 대회 수임사항 집행
        • 다.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라. 문서 및 인영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노동조합의 예산·회계 및 조합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
        • 바. 운영위원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사. 노동조합의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 아. 노동조합의 조직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자. 각 국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지원
        • 차.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 2. 재정국
        • 가.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 나. 상조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재정국에 관한 사항 등
      • 3. 정책국
        • 가.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진행
        • 나. 조합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다. 조합 운영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사항
        • 라. 조합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 마. 조합원의 고충 및 의견, 건의사항 등
      • 4. 조직1·2국
        • 가.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조직확대 강화사업과 조직활동의 계획수립을 위한 제반사항
        • 다. 산하조직간 정보교환, 미조직 지역, 조합에 대한 조직사업에 관한 사항
        • 라. 다양한 투쟁 전술개발로 조합원 참여 유도
      • 5. 교육국
        •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나.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 다. 조합원의 교양, 학습에 관한 사항
        • 라. 교육자료 제작, 발굴 등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 6. 여성국
        • 가. 여성정책 수립 및 대책마련
        • 나.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 라.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 7. 문화복지국
        • 가. 조합원들의 문화사업 등 위한 각종 다양한 사업 추진
        • 나. 구청과 주민의 각종행사시 공무원노조 문화행사 추진
        • 다. 조합원 단결을 위한 족구대회 등 개최
        • 라. 지역사회내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각종 복지사업 적극추진
        • 마. 어려운 직원돕기 성금모금 등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 8. 대외협력국
        • 가.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협력 활동
        • 나. 조합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다. 국내의 노동운동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 라.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43조【회계구분】
    •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제44조【회계년도】
    •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5조【재정】
    •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하며 규약·규정 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 ②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총회 결의에 따르고, 매월 자동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 또는 CMS,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조합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6조【기금】
    • 본 조합은 대의원 대회 의결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7조【회계】
    • 조합의 회계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 제48조【후원금 등】
    •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후원금의 회계는 조합비에 준하여 함께 관리한다.
  • 제49조【결산】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마감한다.
  • 제50조【운영상황의 공개】
    • 본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개한다.
제7장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 제51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2조【노동활동】
    • 본 노동조합은 이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3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 ①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의 의견을 들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본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한다.
      • 1. 본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을 조정할 내용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다.
      •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본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다.
      • 3. 본 노동조합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결의를 거친 후 본 조합의 위원장 명의로 관련기관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 제54조【쟁의기금】
    • ① 본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쟁의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 제55조【해산사유】
    •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4. 재적조합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2/3이상의 해산 결의 시
      •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56조【해산절차】
    • 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본 조합의 해산 결의는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제57조【잔여재산의 귀속】
    • 본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에 갈음하는 총투표로 결정한다.
제9장 상근직원
  • 제58조【상근직원】
    • ① 위원장은 조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단 채용 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상근직원 근로규칙을 정하여 위원장이 관장한다.
부 칙
(2015.12.22. 제정)
(2018.12.19. 개정)
  • 제1조【시행】
    •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의 적용】
    • ① 본 규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수석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사무국장 및 임원의 임기와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 ②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대의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 제5조【규정·규정의 보완】
    • 이 규정과 규정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 제6조【제10기 임원의 임기 한시적 연장】
    • 구로구조합 10기 임원의 임기는 본규정 제40조(임원의 임기)1호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 2021.12.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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