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
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8년 12월 19일
개정 2020년 12월 23일
개정 2023년 02월 23일
개정 2024년 02월 26일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노동조합의 명칭은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Guro-gu Office Public Officials' Union 으로 한다.
- 제2조【목적】
-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구민의 공익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한 사업
- 2. 조합원의 각종 근무 여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ㆍ교육에 관한 사업
- 3.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 4. 조직의 강화와 연대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업
- 5.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6. 삶의 질 향상과 구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7.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 활동 강화사업
- 8. 공직사회 및 행정개혁을 위한 사업
- 9. 노동조합의 각종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 10. 기타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등
- 제4조【사무소】
- 제5조【결성】
- 조합은 공무원으로 결성되며, 어느 단체 등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된 예산ㆍ인사권ㆍ의결권 등을 갖는 단일 단위의 조합으로 결성 및 운영한다.
- 제6조【단체가입 및 연대】
- ① 공무원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공무원 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조합원 공동이익 사안에 한하여 자주적ㆍ민주적 활동을 위해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 제7조 【운영】
- 조합의 운영은 이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 제8조【구성】
- 본 조합의 구성은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면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인사ㆍ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자
- 2.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비서 및 운전직원
- 3.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
- 4. 기타 관리자의 이익을 대표 또는 대변하는 자
- 제9조【조합원의 자격】
-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구로구청 및 유관(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 ③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본 조합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조합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후원회원은 본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갖지 아니한다.
- ④ 퇴직한 조합원 또는 조합 사무실에 복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②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 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 ③ 조합원 가입신청서 또는 탈퇴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사무국장은 가입 및 탈퇴 부적합 사실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 조합원 제명 후 1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못한다.
- ⑤ 전출에 의한 자격상실자가 아닌 탈퇴자 또는 제명자가 재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한다.
- 제11조【자격의 상실】
-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상실한다.
- 1. 사망 또는 퇴직한 자.
- 2.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가 결정된 자.
- 3. 조합에서 제명된 자.
- 4.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그 공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단, 노동조합 탄압으로 부당하게 강제 퇴직 처리된 조합원은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5. 타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6. 타 기관으로 전출한 자.
- 제12조【권리】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 6. 조합의 결정사항 및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7. 기타 조합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고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
- 제13조【의무】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 3. 조합의 방침사항ㆍ결의사항ㆍ지시명령을 준수할 의무
-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5.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 할 의무. 다만, 휴직조합원과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4조【조합원의 신분보장】
- ①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대한 희생자 구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기구 및 조직
- 제15조【기구】
- ① 조합은 회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운영위원회
- 4. 감사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사무국
- ②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산하기구(지부)
- 2.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3.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③ 산하기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16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은 조합 운영에 따른 고충 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임 조합원,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조합은 조합운영에 관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제17조【전문기구】
- 조합에서는 연구소, 상담소, 상조회,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절 총회
- 제18조【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 참석총회ㆍ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총회(전자문서 시스템 포함)ㆍ투표총회ㆍ서면총회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9조【기능】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1호를 제외한 각호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위원장의 선출ㆍ불신임(탄핵)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자매결연 활동 계획수립과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 7. 법인의 등기와 해지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8.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9.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10. 단체교섭 위임ㆍ단체협약 안건 및 체결에 관한 사항
- 11.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0조【소집】
- ①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회계연도 종료 전후 90일 이내에 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총회의 소집공고는 본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구로구청 전자메일 및 공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⑤ 총회 소집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 될 때 위원장은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 ⑥ 총회 소집에 긴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실시 할 수 있다.
- ⑦ 모든 총회 시행 방법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⑧ 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 제21조【구성】
- ①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투표로 선출 또는 소속 부서 조합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은 부서별(담당관, 과, 소, 동, 등) 및 구의회 등에서 1인으로 하되 부서 등 소속 총 인원이 20인 초과 시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③ 직군별ㆍ직렬별ㆍ직류별ㆍ직급별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④ 대의원대회 의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2조【기능】
-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ㆍ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 ②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 요구
- 2. 제16조 제2항 각호의 의결사항 중 총회를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
- 3. 각종 규약 및 규정의 제·개정의 추인
-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승인
- 5. 예산ㆍ결산의 예비 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
- 7. 조합원의 징계(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 8. 상벌에 관한 사항
- 9.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12. 연합단체의 창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추인
- 13. 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의 추인
- 14. 조합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추인
- 1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3조【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고 재선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소집】
-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본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구로구청 전자메일 및 공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제25조【정기대의원 대회】
-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정기총회 전 30일 이내에 년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ㆍ공고한다.
- ③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ㆍ장소ㆍ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 또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다.
- 제26조【임시대의원 대회】
- ①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대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대의원대회 또는 서면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다.
- ⑤ 대의원대회 소집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 될 때 위원장은 당초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7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사자 의사 또는 조합원ㆍ대의원 등의 추천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28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된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 및 집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지휘 및 집행사항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ㆍ대의원대회의 결의ㆍ결정 사항의 집행
- 2.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과 추진계획 입안 및 실행
- 4. 본 조합의 제반 규약 및 규정의 제ㆍ개정(안) 수립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기구 직제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
- 6.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7. 조합의 회비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사전심의 및 적정 집행 심의
- 8. 단체교섭 위원 선정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전심의
- 9.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경고, 자격정지, 제명)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의견제시
- 11. 고용사무원 채용 동의 및 근무 규정ㆍ보수에 관한 사전심의
- 12.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심의
- 13. 기타 추가 예산 편성 등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 제29조【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제4절 감사위원회
- 제30조【구성】
- ① 감사위원장은 조합 위원장 선출 투표와 병행으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 기간에 2인 이내의 내부 조합원과 회계 감사에 한하여 외부 공인회계사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장이 외부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조합은 그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활동비에 대해 계약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전반 및 회계에 대해 고유의 감사직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위원장의 의사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32조【감사】
- ① 감사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사에 관하여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3조【구성 및 운영】
-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관장하기 위해 해당 선거 시행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구성ㆍ운영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을 대표하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선거에 관한 규약의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사무국
- 제34조【구성】
-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조합의 위원장 선거 시 러닝메이트로 참가하여야 하며, 상근직원은 전임자를 배치하거나 외부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③ 사무국는 조직확대, 재정관리, 교육, 단체교섭, 고충처리, 홍보, 권익증진,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35조【기능】
- ①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조합의 당면사항 기획 및 조정
- 2. 총회ㆍ대의원대회ㆍ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 가입 및 탈퇴 등 조합원 관리
- 5. 조합의 예산ㆍ회계 및 조합비 납부ㆍ관리에 관한 사항
- 6. 조합의 조직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7. 사무국에서 발생한 문서 및 인영 관리에 관한 사항
- 8. 위원장 직속 국(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 9. 그 밖에 조합의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② 사무국 운영ㆍ관리 및 상근직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상근직원】
- ① 위원장은 조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단 채용 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상근직원의 채용ㆍ보수ㆍ고용조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상근직원의 채용, 보수지급과 고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근직원 근로규칙을 정하여 위원장이 관장한다.
- ④ 상근직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산하기구
- 제37조【설치】
-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부 또는 지회 등 산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산하기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산하 기구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찬ㆍ반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절 상설회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38조【상설위위원회 설치】
- ① 조합원의 직군별ㆍ직렬별ㆍ직류별ㆍ직급별·영역별 및 특정 관심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9조【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 ①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0조【특별위원회 설치】
- ①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조합 위원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특별 사안의 조사ㆍ처리가 종결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특별위원회의 운영】
- ①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② 특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합 위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될 때부터 위원회가 폐지될 때까지로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청년세대의 권익향상ㆍ조직문화ㆍ인사ㆍ복지ㆍ업무처리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42조【구성 및 기능】
- ① 희생자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당해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마다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기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의
- 제43조【개의와 의결】
- ① 본 조합의 규약ㆍ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ㆍ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총회에 있어 제6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의결은 총투표로 결정한다.
- ④ 모든 회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44조【특별의결】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
제5장 임원
- 제45조【임원】
-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 2.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 3. 사무국장
- 4. 관할사무 관장 각 조직(국)의 장 등
- 제46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
-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3.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4.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6. 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7. 사무국의 조직의 장 등을 임명하고 상근직원을 채용하며 이들의 업무를 분장한다.
- 8.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한다.
- 9.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제47조【수석부위원장 등 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위원장단은 대의원대회 의장단이 된다.
- ③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8조【사무국장 직무와 권한】
- ① 사무국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각 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근직원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며, 급여 지급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복지ㆍ후생 업무를 관장한다.
- 제49조【관할사무 관장 조직의 직무와 권한】
- ① 위원장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관할사무를 관장하는 조직(국)을 둘 수 있다.
- ② 관할사무에는 정책ㆍ재정ㆍ조직ㆍ교육ㆍ성평등ㆍ문화ㆍ복지ㆍ대외협력ㆍ홍보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할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두며, 5인 이내의 실무담당을 둘 수 있다.
- ④ 조직의 장(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실무담당은 조직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관할사무 관장 조직(국)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각국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제50조【선출】
- ① 조합원의 선거로 선출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장(사무국장 러닝 메이트)
- 2. 감사위원장
- ② 위원장 및 감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한다.
- ③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단수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한다.
- ⑤ 임원의 선거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운영한다.
- ⑥ 임원선거 입후보자 자격은 선거공고일 시점까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조합원에 가입된 자에 한한다.
- ⑦ 기타 임원(부위원장 포함)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51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장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선출직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47조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여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 제53조【선출직 및 기타 임원 불신임】
-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불신임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여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불신임을 발의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불신임안을 부의 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선출직 임원의 권한은 정지되며,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선출직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기타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5년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부결되면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6장 재정
- 제54조【회계의 관리ㆍ운영 원칙】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55조【재정】
- ①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 하는 조합비 및 후원금ㆍ기부금ㆍ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재정은 규약과 규정 또는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계획대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56조【조합비】
- ① 조합원 직급별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9급 : 9,000원
- 2. 8급 : 15,000원
- 3. 7급 : 20,000원
- 4. 6급 : 23,000원
- ② 제1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조합비는 매월 공무원 급여일에 CMS를 원칙으로 하되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은 휴직 기간 중에는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 제57조【기금】
- 조합은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적립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8조【후원금 등】
- 조합의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제59조【결산】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마감한다.
- 제60조【운영상황의 공개】
- 본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회계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1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장이 제3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조합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열람요구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제7장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 제62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3조【단체교섭의 조정신청】
-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의 결렬 등 분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단체교섭의 결렬 등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조합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내용과 조정신청에 대해 의결한 후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그 취하 또한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제64조【쟁의행위의 결의】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5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66조【포상】
-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이나 외부 인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67조【조합원의 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 2. 조합의 명예를훼손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때
-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② 징계의 요구는 위원장이 한다.
- ③ 제2항의 징계 회부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8조【징계종류 및 절차】
- ① 징계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은 3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
- ② 징계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징계에 회부 되면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갈음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2.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9조【재심】
- ① 운영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심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징계처분은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⑥ 징계가 확정되어 6월 이상이 경과 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사면ㆍ복권할 수 있다.
- ⑦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및 청산
- 제70조【해산사유】
- 본ᅟᅥᆼㅈ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
- 2.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때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4.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해산 결의 시
- 5. 조합의 임원 부재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71조【해산절차】
- 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의 해산 결의는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제72조【잔여재산의 귀속】
-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은 총회에 갈음하는 총투표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규정의 적용】
- ① 본 규약의 제정 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사무국장·회계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와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②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 이 규약 제정 이전에 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대의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 이 규약 제정 이전에 선출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 제5조【규약·규정의 보완】
- 이 규약과 규정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